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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과세표준과 적용세율

환영합니다. 모두의 금융이야기입니다.


소득에 붙게 되는 세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이해하려면 과세표준과 세율구간별 세액 누적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1. 과세표준의 이해

세전 수입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 수입을 말하며, 통상 연봉 5천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5천만 원은 세금을 제하기 전 수입을 칭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전체 5천만 원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고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남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예). 홍길동 과장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각종 공제금액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등)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공제금액을 연봉에서 제하고 남은 3,500만 원이 홍길동 과장 수입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과세표준 금액은 세율구간을 결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의 분포는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작게는 6%, 많게는 45% 구간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더하여 합한 금액이 최종세액이 됩니다.

만일 10억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초과되는 수입에 대하여 세율을 일괄 45%이지만, 10억까지의 세금은 약 38.4%가 부과된 것이며 이 금액은 각 구간별 세율적용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