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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권계좌 만들어주기, 증여세 절세방법

환영합니다. 모두의 금융이야기입니다.


장년으로 살아가는 성인 대다수는 과연 금융과 투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마 대다수는 직장을 잡고나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금융이 마치 한 곳에서 열린 시장처럼 살게된 현재는 예전의 환경과 많이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주기에 관심이 많아 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1. 자녀 증권계좌의 필요성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저축을 한다는 개념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자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을 학습하고 경제적 사고방식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2. 계좌 개설 조건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몇 가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국내 개인이어야 하고, 이중국적자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계좌개설

증권회사를 선택합니다. 
증권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모바일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4.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간 합계 금액이며, 최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전체 금액을 가급적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녀 : 2천만 원 (10년 간)
  • 성인자녀 : 5천만 원(10년 간)
  • 성인자녀 혼인/출산 시 : 5천만 원 → 1억 원까지 면세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됩니다. 자녀는 이를 통하여 재정적 자립을 배우고, 장기적인 투자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