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 목적외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정해진 세금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과세기준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에 대한 부담때문에 덜컥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일정구간에서는 임대소득에 공제금액도 있어서 실제로 과세되는 세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기준 알아보기
먼저, 과세기준은 아래도표와 같이 보유주택 수에 따라 보유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주택 보유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수입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임대소득세 계산해 보기
임대소득의 규모와 종합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소득은 연간 임대소득기준 입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높을 경우에는 분리과세 14%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하여 종합소득의 세율구간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 수입과 공제금액 적용하여 세액산출을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월세외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나온 수익을 의미함.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3.5% 금리적용 시 350만 원의 연간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테이블의 용어 설명 참고바랍니다.
- 등록임대주택이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됨.
- 공제금액은 임대소득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됨.
- 세액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이 해당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분리과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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